에이미 강제출국, 심경 전해…"자식된 도리 이런 것을 하고 싶었는데"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기사 이미지

[사진 중앙DB]

방송인 에이미가 강제 출국 명령에 대해 심경을 털어 놓았다.

25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에이미와 단독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에이미는 "공식적으로 카메라 앞에 앉은 건 1년 반이다. TV를 아예 단절하고 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근황을 밝혔다.

특히 인터뷰 도중 출국명령 처분 취소 항소심 패소 소식을 들은 에이미는 결국 눈물을 보였다. 그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다. 자식된 도리 이런 것을 하고 싶었는데…"라며 울먹였다.

또한 에이미는 다시 항소를 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에이미는 "계속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싶었다면 처음 잘못을 했을 때 그냥 미국으로 나갔을 거다. 미국 시민권 버리고 싶지만 한국에서도 절 받아주지 않는데 전 어느나라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국은 언제 해야하냐는 질문에는 "한 달이나 한 달 반 안에는 나가야 할 것"이라며 "출입국관리소측에서 준비할 시간을 준다. 협의해서 (결정하게 될 것같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에이미는 "현재로서는 미국에 나간 후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제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이런 결과를 받았지만 모든 분들께 새로운 모습 보이겠다고 얘기 했는데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인사했다.

한편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으로 활동하던 중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 했지만 에이미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 함께 치료 프로그램을 듣던 권모 씨에게 졸피뎀 85정을 받았다. 그리고 이중 15정을 복용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지난 4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현행법상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출국명령 처분이 가능하여 미국국적 에이미에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불복해 지난 6월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패소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에이미 강제출국, 패소
[사진 중앙DB]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