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셜커머스 고기 쇼핑 조심하세요"…무허가 축산품 판매업자 무더기 검거

중앙일보

입력

 
무허가로 축산품을 가공해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 등에서 판매한 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한 결과 13개 축산물 가공·판매업체를 적발해 심모(58)씨 등 15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축산물 가공업체 A사는 무허가로 작업장을 설치하고 돼지고기 24.6톤을 양념 갈비 등으로 만들어 약 22톤(9465만원 상당)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해썹(HACCP) 인증까지 받아 영업하던 곳이었지만 인터넷 판매용 고기를 따로 가공하기 위해 인근 건물 지하실에 무허가로 작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캠핑용 음식 판매업체 B사는 당국의 허가 없이 인터넷으로 훈제 와인 통삼겹 등 축산물 가공품 451.4kg(124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는 인터넷 등에서 '아웃도어 먹거리 전문' 기업으로 유명한 곳이었지만 검찰 수사 결과 무허가임이 확인됐다.

또 경기도 하남시의 C사는 훈제오리 제품 포장지에 'FDA·KFDA 승인, 소나무 추출 천연 식이 유황사료 첨가'라는 허위 문구를 기재해 판매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닭가슴살도 가공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허위로 연장해 표시한 축산물을 판매하는 행위 등 축산물 유통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이 온라인 판매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고질적인 축산물 부정유통 관행을 없애고 특히 인터넷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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