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늘길 열어달라" 서울시, 드론 비행 허가기준 완화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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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소방재난본부가 운영 중인 재난구조드론]

서울시가 무인항공기 ‘드론’의 비행 허가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보냈다.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16일 “국방부·국토교통부·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공공의 목적에 따라 드론을 띄울 땐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은 12㎏ 이하의 드론을 띄울 때 매번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내는 광나루비행장 등 4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비행금지구역 또는 비행제한구역이다. 드론을 활용한 항공 촬영시엔 14일 전까지 수방사에 비행 허가 신청서를 내야하며 촬영 때마다 국방부 직원이 동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이 사전에 드론 기종과 사용목적·비행구간·비행기간(1개월∼1년)을 신고한 후 승인을 받으면 해당 기간은 매번 운항 승인 없이 유선 통보 후 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반 개인이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드론을 공공목적에 활용하는 경우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현재 교통체계 변경 공사 전후 교통흐름을 분석하거나 교통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드론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 8월엔 열화상카메라가 달린 드론 2대를 도입, 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에 배치해 재난구조용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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