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원 "국제중재 따라 예금보험공사 자회사가 론스타 측에 400억원 물어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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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이 부산종합화물터미널 부지 분쟁과 관련해 한국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를 상대로 낸 400억원대의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2011년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중재재판소(ICA)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LSF-KDIC 인베스트먼트가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 케이알앤씨(KRNC)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론스타와 케이알앤씨가 LSF 설립 당시 체결한 ‘분쟁이 발생할 때 국제상공회의소의 중재 규칙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다’는 계약 조건에 따라 ‘케이알앤씨가 이 사건 비용과 부수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중재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LSF는 론스타와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 케이알앤씨가 지분 50%를 출자해 만든 자산유동화 전문법인이다. 론스타가 경영권을 장악한 뒤 단독으로 2002~2003년 부산종합화물터미널 16만㎡를 737억원에 사들였다가 부동산컨설팅업체 H사에 135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를 아파트 등을 신축할 수 있는 주거용도로 변경하는 용도변경이 되지 않으면서 다른 곳에 매각하게 됐고, LSF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채원리금 등 비용 502억원을 케이알앤씨가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케이알앤씨가 지급을 거부하자 LSF는 설립 당시 계약조건에 따라 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했고, 2011년 중재재판소는 “케이알앤씨가 LSF에 326만 달러 및 중재판정비용 109만 7000달러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한화로 40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중재재판소의 판정에 대해 집행을 하려면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내야한다. LSF는 케이알앤씨를 상대로 집행판결 소송을 제기했고, 케이알앤씨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반소를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부산종합화물터미널을 둘러싼 분쟁은 LSF 설립 당시 계약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쟁으로, 중재재판소의 효력도 미치지 않는다”며 케이알앤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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