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품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이 실형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의원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송 의원은 철도 부품 업체 AVT 대표 이모(56)씨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납품 청탁과 함게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의 직무의 공정성 등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송 의원은 국회 피감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여러 차례 만나거나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 AVT 사업에 도움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선고와 같은 형을 선고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