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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인트가 1원 … 세금도 낼 수 있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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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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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모(33)씨는 잘 쓰지 않는 신용카드를 해지하려고 지갑 속의 카드들의 포인트를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다. 그 중 한 곳에 그도 몰랐던 포인트가 7만5000점이나 쌓여 있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내년 1월이었다. 그는 서둘러 해당 카드사의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해 그동안 봐뒀던 커피메이커를 포인트 6만9000점으로 결제했다. 쓰고 남은 포인트는 기부했다. 그는 “한 번도 못쓰고 사라질 뻔한 포인트를 실속있게 사용해서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카드 포인트 유효기간 대부분 5년
최근 3년간 4000억대 포인트 소멸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기부도 가능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자동으로 쌓이는 포인트를 모으면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일반적으로 1포인트가 1원이다. 다만 적립한 포인트를 쓸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다. 카드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5년이다. 하지만 해마다 사용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되는 포인트 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다.

올 4월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카드사 포인트 소멸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이후 3년 동안 4075억300만원의 포인트가 사라졌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신용카드를 해지했어도 그 전에 쌓아둔 포인트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며 “애써 모은 포인트가 아깝지 않도록 카드사의 포인트 혜택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신용카드 포인트를 쓰려면 잔여 규모와 유효기간부터 따져봐야 한다. 포인트 조회방법은 간단하다.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사이트(www.cardpoint.or.kr)에서 실명 인증을 거치면 카드사별 잔여 포인트와 유효기간을 확인 할 수 있다.

포인트를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카드사 홈페이지에 있는 ‘포인트 전용 쇼핑몰’이다. 드라이기, 전기밥솥, 청소기 등 각종 생활용품을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다. 또 백화점이나 주유소, 영화관, 놀이공원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도 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인트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인지 미리 확인해둬야 한다.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Gift Card)나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쓰는 것도 방법이다.

 최근엔 포인트를 아예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서비스가 늘고 있다. 하나카드의 포인트는 지난달 13일부터 하나금융지주의 멤버십 서비스인 ‘하나멤버스’로 통합됐다. 하나카드를 비롯해 KEB하나은행 등 하나금융지주 계열사의 거래 실적에 따라 포인트(하나머니)가 쌓인다. 하나머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만원 단위로 인출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10만 포인트 이상부터 1만 포인트(1만원) 단위로, KB국민카드는 1만 포인트 이상이면 1만원씩 ATM기기에서 출금할 수 있다.

 포인트로 세금도 낼 수 있다. 국세청이 2011년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인트를 세금납부에 사용하려면 전용 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를 이용하면 된다. 보유 포인트가 세금보다 적으면 포인트 차감 후 남은 세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또 민원 포털사이트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도 수수료를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연말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수도 있다. 대부분 카드사가 홈페이지에 포인트 기부 시스템을 마련했다. 고객이 포인트로 기부하면 카드사가 이를 현금으로 바꿔 기부하는 방식이다. 포인트 기부도 현금기부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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