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어른 2명과 아이 3명이 탈 수 있을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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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아이 1명이 1명이 아니었단 사실 아시나요? 무슨 소리냐고요? 서울에서 택시를 탈 때 이야깁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택시 승차 인원을 제한하면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1.5명을 1명으로 본다'고 규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어린이도 1명이면 1명으로 온전히 계산을 하는 거죠.

과거 자녀를 많이 낳던 시절에 통용되던 기준을 자녀 수가 줄고 안전을 강조하는 요즘 실정에 맞게 바꾸는 겁니다.

달라지는 서울시 택시 승차인원 제한, 영상으로 보세요.
11일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먼저 알려드린 자세한 기사를 읽으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단독] 서울시"어른 2·아이 3명 한 택시에 못 탄다"

윤호진 기자, 홍다애·설다영 인턴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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