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왜?…법원 "운전자 과실 없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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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편도 4차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1월 22일 새벽 자신의 SUV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왼쪽에서 뛰어나온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씨에게 형사 처벌할 만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무단횡단을 한 점이 가장 먼저 고려됐다. A씨가 횡단한 지점은 교차로에서의 좌회전과 유턴을 위해 중앙분리대가 일부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1차로 앞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 앞으로 나와 이 도로를 급하게 건너는 모습이 찍혔다.재판부는 A씨가 버스 앞으로 나오기 전까지 이씨가 버스에 가려진 A씨를 발견할 수 없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가 A씨를 발견한 즉시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확인되는데 이때는 사고 지점과 불과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어서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씨의 주행 속도는 제한속도인 시속 70㎞에 못 미치는 63.1㎞였다. 이 속도로 주행 중인 차량이 정지하기까지 필요한 거리는 약 36.1∼37m이다.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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