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친절 택시에 과태료 10만원 부과…불친절 입증할 구체적 증거 제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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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앙일보 김경록 기자]

내년부터 승객에게 “반대 방향에서 타라”고 말하는 택시기사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성희롱적 발언이나 반말, 욕설을 해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을 지난 9월 17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법인택시 255개사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개선명령에 따르면 ‘불친절 행위’를 하는 택시기사와 해당 택시업체에는 내년 2월부터 각각 과태료 10만원, 120만원이 부과된다. 택시업체는 이와 함께 사업 일부정지 처분도 받게 된다. 정지 처분 일수는 처분 횟수가 늘어날수록 20일씩 길어진다.

시는 불친절 행위에 승객의 경로 선택 요청 거부, 반말·욕설·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포함했다. 기사에게 해당 행위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승객은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시에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한모(27·여)씨는 “항상 녹음기를 켜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기사가 ‘내리라’고 말하는 등 짧은 순간을 증거로 잡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번 개선명령엔 택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른 방안들도 포함됐다. 우선 ‘금지 복장’을 한 택시기사를 이달부터 상시 단속·적발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거나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다. 운행정지 명령은 첫 적발시엔 3일이지만 두번째부턴 5일로 늘어난다. 금지복장은 얼굴을 가리는 모자와 슬리퍼, 쫄티, 민소매 셔츠, 반바지 등이다. 또 법인택시 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한 255개 법인택시회사 평가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한다. 빠르면 내년초 부터 평가에 따른 인증마크를 차량 외부에 붙일 예정이다.

서울시의 올해 택시 민원 감소 목표는 20%였지만 실제로는 작년 같은 기간 2만892건에서 1만8144건으로 13.2% 줄어드는 데 그쳤다. 민원 유형별로는 불친절이 6234건(34.4%)로 가장 많았다. 승차거부(5600건), 부당요금(35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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