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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해함 부실 장비 118억 웃돈, 보증서도 없어 637억 떼일 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방위사업청이 추진한 소해함(掃海艦) 사업이 부실덩어리로 확인됐다. 성능 미달 장비를 웃돈 118억원을 주고 구매한 데다 성능 미달을 이유로 업체와 계약을 해지했지만 보증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637억원을 떼이게 생겼다. 소해함은 물속의 기뢰를 탐지해 제거하거나 폭발시켜 아군 함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군전력 증강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미국 업체와 기뢰 제거 장비 계약
방사청, 허위 서류 알면서 강행
다른 업체선 불량 음탐기 납품
정부, 방산비리 감독관 신설

 방사청은 2010~2011년 미국 A사와 복합식 소해장비를 4490만 달러(513억원)에, 기계식 소해장비를 2538만 달러(290억원)에 납품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복합식 소해장비는 자기장 등을 이용해 기뢰를 제거하는 방식이고, 기계식 소해장비는 기뢰에 연결된 줄을 끊어 기뢰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A사는 소해장비 제작 능력이 없는 회사였는데도 허위 서류를 꾸며 방사청에 냈다. 방사청은 계약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계약을 진행했다. 납품받은 제품의 성능은 엉망이었다. A사는 다른 회사가 제작한 장비를 사들여 납품했다. 특히 방사청은 기계식 소해장비를 납품받으며 A사에 정상가보다 1038만 달러(118억원)를 더 줬다.

 방사청은 미국 업체 B사와는 5490만 달러를 주고 바닷속 물체를 탐지하는 가변 심도 음탐기 계약을 체결했다. B사 제품 역시 성능 미달이었다. A사와 B사가 모두 불량 제품을 납품하고 있었지만 방사청은 납품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납품한 물품보다 더 많은 대금을 그대로 지급했다.

 방사청은 결국 성능 미달을 이유로 2014~

2015년 두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방사청은 A사에선 4065만 달러, B사에선 3187만 달러를 각각 회수해야 하지만 선금으로 준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보증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A사로부터 3292만 달러를, B사에는 2283만 달러를 떼이게 됐다. 합치면 5576만1000달러(637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29일 오후 국무총리실과 국방부, 방사청은 합동으로 방위사업 비리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방사청장 산하에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키로 했다. 외부에서 고용하는 개방형 국장급인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의 검증과 조사, 비리 예방, 법률 지원 및 소송 등을 맡는다. 정부 당국자는 “모든 사업을 방위사업감독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감독관은 현직 검사나 감사원 감사관 등 법률 전문성을 갖춘 감찰 전문가에게 맡길 계획이다. 오균 국무조정실 1차장은 “방사청에 감사 2담당관실을 신설해 방사청의 자체 감사 역량을 확충키로 했다”고 말했다. 군인의 직무와 관련된 업체의 취업 제한 기간도 퇴직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문제는 효과가 있을지다. 익명을 원한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비리는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끼리 음지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만으로 얼마나 근절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아예 국방부가 방사청을 흡수해 무기 도입 업무와 사업 관리를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용수·안효성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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