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전몰자 유골 수습한다며 강제 동원된 조선인은 배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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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본 국내외 전몰자 유골 수습을 추진하는 법안에서 한반도 출신 강제 동원 희생자는 제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중의원은 지난 9월 전몰자 유골 수습을 국가 책무로 규정하고 올해부터 10년간을 사업 집중 기간으로 정한 ‘전몰자 유골 수집 추진 법안’을 통과시켰다. 참의원은 다음 회기에서 법안을 심의해 성립시킬 예정이다. 법안은 정부에 전몰자 유골 수습 기본계획 작성을 의무화하고 정보 수집과 유골 수용 등 임무는 정부가 지정하는 법인이 맡도록 하고 있다. 법인에는 일본유족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법안은 초당파 의원들이 마련한 만큼 성립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법안은 유골 수습 대상자(2조)를 ‘우리나라(일본) 전몰자’로 규정하고 1945년 9월 2일 이후 일본 이외 지역에서 강제 억류 됐다가 사망한 사람은 포함시키면서 한반도 출신 강제동원 희생자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런 만큼 일본인 유골 수습 사업에는 한국인 유족이 참가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 시민단체인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에 따르면 태평양전쟁 때 일본 정부에 의해 군인ㆍ군속으로 동원됐다가 사망한 한반도 출신자는 약 2만1000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2000여명의 유골이 한국으로 반환됐다. 이 단체는 일본 후생성에 유해 발굴 사업에 대한 한국인 유족 참가와 유족의 유전자 채취와 감정을 요청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조선인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굴해도 별다른 신원 확인 절차 없이 화장 후 다른 일본군 전사자와 함께 전몰자 묘역에 안치해왔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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