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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일병 주범 교도소서 가혹행위 되풀이하다 추가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윤모 일병을 구타 등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윤 일병 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이 복역중이던 군 교도소에서도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 군사법원에 추가로 기소됐다고 국방부 당국자가 28일 말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강요) 혐의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 병장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함께 수감 중이던 수용자를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일부 혐의는 본인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병장과 한 방에 수감중이던 수용자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범행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 군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이 병장이 상습적인 폭행과 성희롱을 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병장은 군 복무 중 사고를 내고 교도소에 온 다른 수감자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윤 일병 사건 주범 이○○야"라며 악수를 건넸다고 한다. 그러고는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희롱하거나 다른 수감자의 부모를 비난했다. 또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거나 음료수 병으로 때리고, 때로는 볼펜으로 찌른 것으로 군 검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이 병장은 윤 일병을 구타했던 것과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수감자들을 괴롭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른 수감자들보다 나이가 많고 형량도 35년으로 무거워 교도소 안에서 선임병처럼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육군 28사단 소속인 이 병장은 작년 3∼4월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온갖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해 윤 일병을 죽음으로 몰았다. 군사법원 2심은 올해 4월 초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오는 29일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상고심이 예정돼 있으며, 군사 법원은 이번 건을 별도로 처리할 예정이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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