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제] 아우디 렌트비 2000만원 ‘꿀꺽’…보험사기 렌터카업체 54곳 적발

중앙일보

입력

자동차보험 렌트비를 부당청구한 렌터카업체 54곳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최근 3년간(2012년 2월~2015년 3월) 렌트비를 이중청구한 건수는 7803건, 금액은 69억5000만원이다. 금감원은 수사기관에 이들 업체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가 사고 차량 주인에서 제공하는 렌터카 서비스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을 썼다.

금감원이 렌터카업체에 지급된 렌트비 데이터를 분석해 유형을 분류한 결과 렌트비 이중청구, 렌트기간 부풀리기, 렌트비 허위청구, 상위 등급 렌트차량 청구 같은 수법이 주로 쓰였다.
렌트비 이중청구는 한 대의 차를 두 명 이상이 빌린 것처럼 계약서를 위·변조하는 방법이다.
차를 빌리지 않았는데도 빌린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또 동일 차량모델 중 배기량이 작은 하위등급 차량을 빌렸는데도 배기량이 큰 상위 등급 차량을 빌린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렌트비를 더 많이 받아낸 사례도 있다.

그 중 수입차 이중청구 건수는 전체의 24.3%였다. 고가의 수입차가 렌트비도 더 비싸다는 점을 노린 범죄다. A렌트업체의 경우 아우디를 이용해 8개월간(2013년 3월~11월) 6건의 이중청구를 통해 3개 보험회사로부터 렌트비 2067만원을 받아냈다. B렌트업체도 1년3개월간(2012년 5월~2013년 7월) 벤츠 렌트비를 12번 이중청구해 1618만원을 가로챘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