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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11월 비준 안 되면 54억 달러 낭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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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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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마지막 단계인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한·중 관계의 새 이정표가 될 FTA가 연내 발효되면 두차례 관세 인하라는 직접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중국 시장에 대해 빠르게 대비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비준이 늦어질수록 한중 FTA 효과는 반감된다. 올 11월이 ‘골든 타임’으로 이때까지는 비준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도 산자부 2차관
협정 발효 내년으로 미뤄지면
관세 철폐 늦어 비용 절감 못해

 문재도(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본지 기자와 만나 “중국과의 FTA를 조속히 발효해 수출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한중FTA가 연내 발효되면 2차례 관세인하가 조기에 이뤄져 전체 관세철폐 일정이 앞당겨진다”고 말했다. 한중 FTA는 발효일에 1년차 관세를 인하하고 이듬해 1월 1일에 곧바로 2년차 관세 인하를 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관세 철폐 기간이 5년인 상품의 경우 한중 FTA가 올해 발효되면 발효일에 한 번, 2016년 1월 1일 다시 한 번 관세가 인하되고 5년차가 되는 2019년 1월 1일 관세가 철폐된다. 그러나 발효를 내년으로 미루면 관세 철폐는 2020년 1월로 1년 지연된다. 한중FTA로 모든 관세가 철폐되면 연간 54억4000만 달러의 관세비용이 절감된다고 정부는 추정했다. 1~2개월 차이로 1년간 54억 달러를 낭비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관건은 조기비준이다. 연내 발효되려면 늦어도 11월까지 비준안이 통과돼야 한다. 관련 법령 정비와 같은 발효 준비기간이 한 달 정도 필요하다. 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논의가 시작된 한·중 FTA는 9년에 걸친 협상 끝에 2014년 11월 실질 타결됐고 올 6월 정식 서명을 마쳤다. 국회 비준동의 절차만 남았다. 비준안은 8월31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외통위는 뒤늦게 23일과 26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30일부터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활동에 착수한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같은 쟁점으로 여야간 합의를 이룰지는 미지수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여부는 시한을 정하지 않고 신중히 검토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문 차관은 “참여문제에 대해 임의적인 시한을 설정하기보다 득실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내 협정문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먼저 협정문을 분석해 이해득실을 면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미국의 참여로 본격화된 TPP 협상은 7년간의 논의 끝에 지난 10월6일 공식 타결됐다. 12개 참여국이 각각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해 2017년 이후에나 정식 발효될 전망이다. 한국도 그 이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문가는 당장 한중FTA 발효가 급선무라고 조언한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은 “한중FTA를 조기비준하면 관세인하와 같은 직접 효과뿐 아니라 중국경제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며 “비준이 해를 넘기면 조기 비준에 따른 이익이 사라지고 향후 통상교섭 분야에서 한국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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