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대 가격에 놀라 제자리에…" 자전거 훔친 회사원, 꼬리 밟혀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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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대 고가 자전거를 훔친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뒤늦게 가격을 알고 놀라 훔친 장소에 다시 가져다 놨지만 결국 꼬리가 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0일 자전거 판매점 주인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절도)로 회사원 A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2시5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한 자전거 판매점 앞에 주차된 업주 B씨(32)의 승용차 지붕 위에 올려진 100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회식을 마치고 걸어서 귀가하던 중 우연히 자전거를 발견한 뒤 보관장치에서 뜯어내 걸어서 15분 거리인 집까지 타고 갔다. 집에 도착해 인터넷 검색을 한 A씨는 자신이 훔친 자전거가 생각보다 고가인 점을 알고는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 그날 밤 B씨가 퇴근한 틈을 노려 판매점 앞에 다시 가져다 놨다. A씨는 경찰에서 "자전거가 너무 비싸서 죄책감이 컸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순간 욕심이 생긴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자전거를 타고 판매점 앞을 지나가는 장면과 주변 편의점에 들른 모습을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확인한 뒤 검거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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