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헌재 '친족관계 성폭행 가중처벌은 합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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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친족간 성폭행을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조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성폭력특례법 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폭행을 저지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있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다.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된다.

형법상 성폭행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더 무겁다. 헌재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폭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친족 구성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친형의 사실혼 배우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이 확정된 A씨는 재판 도중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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