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선거공약 이유로 보류” 구청 “건축심의 사항 반영 안돼”
2000여 억원 규모의 서울 은평뉴타운 아파트 건설 사업이 사업자와 구청의 줄다기리로 10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문제의 주택사업지는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 3-14블록(견본주택 사진)이다. 중견건설업체인 대방건설은 지난해 7월 시행자인 SH공사로부터 834억여원에 매입하고 지난 1월 은평구청에 전용 59~84㎡형 493가구를 짓는 내용의 건축심의를 접수했다.
은평구청은 “신분당선 연장계획이 수립 중이고 주변 개발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어 사업을 보류한다”고 대방건설에 통보했다. 대방건설이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대방건설은 건축계획을 수정했지만 9차례 열린 건축심의에서 ‘지구단위계획 위반’으로 모두 부결됐다.
은평뉴타운 같은 공공택지에서 이 같은 잇단 건축심의 부결은 보기 드물다. 필지별 계발계획이 이미 확정돼 있어 건축심의가 대부분 1~2회에 통과되기 때문이다.
대방건설은 구청이 구청장의 선거공약을 의식해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일부 주민이 “북한산 조망이 가린다”며 이 부지의 사업을 반대하자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구청장은 해당 부지를 공원화하거나 유보지로 남기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구청이 뒤늦게 선거공약을 알고 사업을 보류시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청은 “대방건설이 건축심의 요청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선거공약과는 상관없다”고 반박했다.
대방건설은 SH공사에 부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아예 사업 포기를 검토했으나 계약금 83억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해 사업을 그만두기도 어렵게 됐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분양이 늦어지면서 매달 금융비용만 손실로 쌓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