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날쌘 대출' 광고 사라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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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없이’, ‘날쌘 대출’,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

금융 상품 광고에서 흔히 접할 수 있었던 이런 표현이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3단계 ‘허위·과장 금융광고 감시·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허위·과장 금융 광고 방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금융협회의 자율 감시와 시정 기능을 강화하며, ▶불시 점검을 통해 위법한 회사에 대해선 일벌백계(一罰百戒)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업계 공통으로 준수해야 할 5개 항목과 6개 금융 업종별로 지켜야 하는 87가지 항목을 담은 체크리스트를 공개했다.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모든 금융 회사는 근거 없이 ‘최고’, ‘최상’, ‘최저’ 등의 표현을 써선 안 된다. 또 오해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보장’, ‘즉시’, ‘확정’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업종별로는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보험업의 경우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 ‘본인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등의 표현을 써선 안 된다.

대부업체의 경우 ‘대출 신청 후 1분 이내 대출’ 등 실제 대출시간보다 짧은 시간 내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상호와 상표를 기존 금융회사와 유사하게 사용해 다른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거나, 서민 금융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금융투자업의 경우엔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였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은행의 경우엔 가장 유리한 금리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해선 안 되고, 저축은행의 경우 ‘서류 없이’‘날쌘 대출’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광고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금융회사와 금융 상품에 대해선 불시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며 “법규 위반 광고를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선 최고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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