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바일 배달앱 특허소송…배달통 승소

중앙일보

입력

모바일 음식주문 애플리케이션인 ‘배달앱’ 기술 특허권을 놓고 벌어진 분쟁에서 ‘배달통’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 김용대)는 6일 배달앱 ‘배불러’ 개발사인 주식회사 비제로가 주식회사 배달통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에서 “배달통은 비제로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비제로 측은 자사가 개발한 ‘배불러’의 기술 중 배달주문을 가맹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과 이 시스템을 이용한 포인트 적립 시스템을 배달통이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달주문을 가맹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에 대해 “두 회사의 시스템이 다르다”며 비제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제로는 IP 교환기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배달통은 델피넷 서버를 경유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어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주문 중개 시스템이 다른 이상 주문 중개 시스템을 이용한 포인트 적립 시스템 역시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제시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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