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이슬맺힘 … 열화상 카메라로 하자보수 여부 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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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새 아파트에 입주한 가구 중엔 벽에 이슬이 맺히는 ‘결로’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하자 보수와 관련한 민원의 16% 정도가 결로와 관련한 내용이다. 하지만 결로가 생겼을 때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해야 하느냐를 판정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다. 국토부가 정한 공동주택 하자 판정 기준엔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했느냐에 따라 하자를 판단한다”는 포괄적 규정만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 판정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결로 현상이 생긴 경우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단열처리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때도 입주자와 시공사의 의견이 엇갈리면 결로가 생긴 부위의 마감재를 뜯어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았으면 하자로 판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하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폭 0.3㎜ 미만의 콘크리트 미세 균열도 철근이 들어간 위치에서 나타나거나 누수가 생기면 하자로 보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달 26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 새 판정 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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