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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무상급식 감사 돌입 … 도교육청 “행정 차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경남도가 오는 12일부터 경남도교육청에 지원한 학교급식 지원금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1일 “급식경비를 감사하는 내용의 조례가 공포·시행돼 지난 4년간 도와 시·군이 지원한 학교급식비 3040억원이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감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일부터 두 달간 150개교 대상
식재료 구매 과정 등 들여다보기로

 이날 시행된 학교급식 조례 개정안은 “도지사는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감사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교육감 등은 급식과 관련해 도지사의 지도·감독 및 감사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감사 대상은 무상급식을 하는 750개 초·중·고교 중 초등학교 96곳, 중학교 29곳, 고교 25곳 등 150개 학교다. 감사 기간은 2개월이다. 송 감사관은 “감사 시기와 대상은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대상 학교는 학생 수가 많은 곳을 우선 택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감사를 통해 일선 학교에서 식재료를 구매하면서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식으로 계약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계약금액을 나누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했는지, 식재료비를 인건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조사한다. 경남도는 감사 결과 비리나 위법이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를 하고 경남도교육청에는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잘못 쓰인 예산은 5년 내에 회수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되돌려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경남도교육청이 감사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도 감사까지 시행되면 도내 거의 모든 학교가 학사 일정을 접고 급식 감사에만 매달려야 한다”며 “교육부가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을 위반했는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동일 기관에 대해 두 기관이 동시에 감사에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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