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노인 운영 가게만 골라 5만원권 위폐 사용한 20대

중앙일보

입력

노인이 운영하는 상점을 골라 위조 지폐를 사용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일 통화 위조 등 혐의로 김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부터 자신의 집에서 컬러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 25장을 복사한 뒤 이 중 10장을 인천 지역 소규모 상점 등을 돌며 사용한 혐의다.

김씨는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운영하는 상점을 주로 노렸다. 그는 담배 한 갑이나 음료수 한 병 등을 위조지폐로 구입한 뒤 거스름돈을 챙겼다. 김씨가 만든 위조지폐는 A4 용지를 이용해 복사한 것이었다. 재질이나 모양 등은 실제 지폐와 달랐지만 노인 등 피해자들이 대부분 눈이 어두워 위조지폐를 구분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돈이 궁했던 김씨가 여자친구와 유흥비로 사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위조지폐를 전량 회수하는 한편 김씨가 위조한 지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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