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편과 헤어져 달라" 요구에 내연남 아내 청산가리로 살해한 40대 검찰 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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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청산하라”고 요구한 내연남의 아내를 청산가리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내연남의 아내인 이모(43·여)씨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혐의(살인)로 한모(46·여)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A씨(45)와 몇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A씨의 아내인 이씨가 둘의 관계를 눈치 채고 한씨에게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불륜 청산을 요구하며 한씨에게 대가로 수억원을 건네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씨는 끝내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다.

이후 한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1시 50분쯤 함께 술을 마시자며 서울 송파구의 모 아파트로 이씨를 찾아갔다. A씨는 다른 약속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다. 경찰은 이때 한씨가 청산가리를 넣은 소주를 이씨에게 권해 마시도록 한 것으로 보고 1월 26일 한씨를 긴급 체포했다.

그러나 한씨는 유치장에서 자살을 기도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 3월 21일 퇴원했다. 경찰은 이후 한씨의 사무실 컴퓨터 등을 조사해 한씨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7차례 “청산가리를 구입하고 싶다”는 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한씨가 포털사이트에서 ‘청산가리 살인법’, ‘청산가리로 죽이기’ 등 청산가리와 관련된 인터넷 검색을 총 28차례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2일 다시 한씨를 체포했고, 4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의 컴퓨터 등을 포렌식하는데에 시간이 꽤 많이 걸렸고, 청산가리를 직접 구인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체포까지도 긴 시간이 걸렸다”며 “결국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이 확인됐지만 한씨는 송치 직전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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