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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혹시 내가 산 소고기도?"…무허가로 30억원어치 소고기 재가공 판매한 업자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허가도 없이 소고기를 가공해 식당에 공급하고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서 정식 허가 없이 소고기 250t(30억원 상당)을 가공하고 이를 서울·경기 등 식당에 공급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축산물포장처리업자 박모(54)씨 등 17명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추석 앞두고 부정불량식품 집중 단속 벌인 결과다.

원래 축산물포장처리업을 하기 위해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단속된 박씨 등은 허가없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마장동 축산물도매시장의 A축산으로부터 소고기를 구입하고 불법작업장에서 은밀하게 소고기를 재포장해 판매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씨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소고기를 재포장하면서 기존 유통기한을 무시하고 출고일자를 기준으로 삼아 유통기한을 늘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적발된 업자 중 권모(48)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축산물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돼지뼈를 구입해 돼지 부산물(오돌뼈·사골 등) 등으로 가공하고 판매해 왔다. 특히 권씨가 판매한 오돌뼈 등은 71t(1억8000만원 상당)/권씨로부터 사골 등을 공급 받은 마장동의 B축산은 단속과정에서 돼지머리를 지저분한 바닥에서 비위생적으로 세척하는 행위가 발각돼 추가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박씨가 불법 작업소에 보관중이던 소갈비 1250kg 등 모두 20여톤과 권씨가 작업장 냉동창고에 넣어 둔 돼지 오돌뼈 3t 등을 압류하고, 이들에게 물건을 산 거래처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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