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조작 확인 땐 판매 금지할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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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환경부가 미국에서 리콜 명령이 내려진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국내 유통 차량 4종을 정밀 조사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한국 판매 차량에도 배기가스 양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면 리콜(결함시정) 명령은 물론 인증 취소와 판매 정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또 이들 4개 차종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국내에서 판매 중인 모든 디젤차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는 현재 100여 종의 디젤차가 판매 중이다.

환경부, 모든 디젤차로 조사 확대

 국토교통부도 이날 이미 연비 검사를 마무리한 아우디의 A3·A7 차량의 연비를 재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23일 “다음달 초부터 4개 차종을 조사해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완료할 것”이라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엔진에 임의장치 설치 여부가 드러나면 배기가스 국내 인증을 취소해 판매를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조치와 별개로 폴크스바겐코리아 내부에서는 “올해 장사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비관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고객들로부터 항의전화는 물론 ‘앞으로 리콜을 하는 거냐’는 등의 문의전화가 많이 와서 올해 판매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도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주력인 디젤차들이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폴크스바겐코리아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2만4778대를 팔며 국내 수입차 시장의 15.61%(3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우디 브랜드의 판매대수(1만9972대·점유율 12.58%)까지 합치면 올 들어 판매대수는 4만4750대다. 수입차 업계 1위인 메르세데스-벤츠의 판매대수(3만561대)를 가볍게 뛰어넘는다.

 하지만 폴크스바겐코리아는 리콜이나 환불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폴크스바겐코리아 측은 “본사에서 엔지니어링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사가 정해주는 방침에 따르겠다”고 했다. 또 “이후 조사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전달하고 환불이나 리콜에 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수기·임지수 기자 retal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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