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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련 ‘공갈 발언’ 정청래 조기 사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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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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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공갈’ 막말 논란으로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던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원장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이 23일 징계 해제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정 최고위원은 징계 처분을 받은 지 120일 만에 당직 자격을 회복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 최고위원에 대해 이날부터 당직 자격을 회복하는 조치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이 전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5월 8일 주승용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표의 당 운영을 비판하자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민 의원은 “당사자인 주 최고위원이 이미 최고위에 복귀했고 당 화합을 위해 최고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6개월 당직정지’ 넉달 만에 해제
비주류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정 최고위원에 대한 사실상의 ‘조기 사면’ 안건은 인재근 위원이 제기했다. 정 최고위원에 대해 심판원은 5월 26일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가 6월 25일 재심에선 6개월로 줄여 줬다.

 민 의원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혁신위원회 폄하 발언으로 제소된 비주류 조경태 의원에 대해선 참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징계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음달 21일 회의에서 본인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민 의원은 “조 의원은 중앙위원회의 공천혁신안 처리에 대해 ‘집단적 광기를 보였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해 징계 청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정 최고위원에게 내려진 조치에 대해 한 비주류 의원은 “최고위에서 주도권을 가져 가려는 문 대표의 조급한 행보를 감안할 때 예견됐던 일”이라며 “당의 온정주의와 계파 패권주의가 또 드러난 것으로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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