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아동 증언 논란… 법원 "보석 결정 문제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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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해외체류 중인 성추행 피해 아동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가해 혐의 피고인을 석방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을 석방한 것은 잘못"이라는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高毅永부장판사)는 17일 13세 조카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安모씨를 풀어준 서울지법 형사7단독 손주환 판사의 보석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보석이 정당한 절차를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孫판사는 "사법공조를 통해 영국에 머물고 있는 피해 아동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데 6개월 이상 걸려 1심 구속기간(6개월)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달 28일 安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측 변호인인 강지원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록으로 재판해도 충분한데 굳이 피해 아동을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라고 한 것이나, 성추행 피고인을 석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보석이 부당하다며 상급 법원에 항고(이의 제기)했다.

검찰은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 "피해자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요청해와 이 역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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