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법 판결까지 불복, 설득력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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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20일 “최근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우리 당의 태도는 일반 국민의 정서에 비춰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당 지도부가 “사법부의 정치화”라고 주장한 데 대한 비판이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계 입문 3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정치연합은) 윤리의식이 부족하고 온정주의는 넘친다. 도덕성을 상실한 당의 정권 비판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부패 혐의 기소되면 공천 배제를”
박지원·신계륜, 혁신대상 포함돼

 안 의원은 당의 부패척결 방안으로 “부패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당원에 대해서는 즉시 당원권을 정지하고, 당직은 물론 일체의 공직 후보 자격 심사 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패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영구 퇴출해야 한다. 단 한 번이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확정된 날부터 즉시 제명조치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안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김재윤·박지원·신계륜 의원 등이 혁신 대상이 된다.

 당 혁신위원회는 오는 23일 마지막 혁신안으로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할 ‘용퇴 의원’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안 의원이 ‘부패 척결’을 공천배제 기준으로 제시한 양상이다. 안 의원은 뇌물 액수의 30~50배 과징금을 부과하고, 비례대표 의원이 부패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다음 순번 후보가 계승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안 의원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도 반부패 기조를 준용해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며 “막말로 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기득권 갑질’로 국민의 분노를 사는 저급한 의정활동은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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