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형보험사 상대 800억원 보험사기"

미주중앙

입력

LA의 한인 보험대행사가 한국의 4개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최소 800억원에 달하는 보험사기를 벌여 한국 경찰이 수사중이라고 시사저널이 16일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LA의 'T' 보험대행업체는 LA 등 북미 지역의 병원과 침구사들과 공모해 한국에서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여행자 및 유학생들의 부상 정도.치료 횟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T사에 대행을 맡긴 한국 보험사는 동부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 화재 등 4곳이다. 이들 보험사는 지난 10년간 T사에 총 2000억원의 보험료를 지급했다.

매체는 "경찰과 보험사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중 최소 40%, 800억 원 이상이 허위 혹은 과다 청구됐다"며 "보험사기 단일 건수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T사는 여행자 보험의 맹점을 이용했다. 한국의 보험사들은 해외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나 치료 내역 등을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청구 금액이 배상 한도를 넘지 않으면 대부분 보험금을 지급한다. 피해 금액이 커진 것은 T사가 주로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장기 체류자들과 공모했기 때문이다.

사기 혐의가 드러난 것은 T사 대표 A씨가 사기에 공모한 캐나다의 한의원 침구사 B씨와 갈등을 빚으면서다.

2013년 B씨는 "A씨가 한국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고도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각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각 보험사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T사의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험금을 부풀려 타낸 뒤 유학생이나 여행자 등 실제 보험금 수령자들에게는 '위로금 명목'으로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모한 B씨 등 병원 관계자 및 침구사들과 나눠갖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 수사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 미국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에서는 1차 피해자인 한국 보험사들의 위법 행위도 드러났다. 4개 보험사는 T사에 손해액을 평가하는 손해사정 업무까지 맡겼다. 한국 보험법상 손해사정 무자격자에게 업무 대행을 맡기는 것은 불법이다. 또 이들 보험사는 T사에 보험금 지급시 대표인 A씨의 개인명의 통장으로 송금했다. 관계당국에 신고없이 송금한 점은 외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경찰측의 설명이다.

매체는 한국 보험사들의 허술한 지급방식 등에 대해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보험사들이 사실상 보험 브로커(A씨) 한 명에게 놀아난 셈"이라며 "아무런 감시 장치 없이 퍼주듯 내준 돈이 결국 일반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금융감독원이 2013년에 이미 제보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태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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