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 새정치련 공천혁신안, 당 중앙위원회 통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혁신위발(發) 공천 물갈이’의 신호탄이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위원회를 통과한 공천혁신안(당헌 개정안)은 ‘현역 교체’가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공천물갈이의 기폭제로 평가받는 제도는 ‘정치신인 가산점제’다. 후보 경선 때 정치신인에게 자신이 받은 득표율의 10%를 가산점으로 얹어주는 내용이다. 후보간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선 보통 소숫점 차이로 경선 결과가 갈린다. 10%의 가산점은 적지않은 메리트다.

이때문에 “과도한 신인 프리미엄”이란 반발 여론이 나오자 새정치연합은 ‘정치신인’ 요건을 다소 강화했다. 당초 당 혁신위가 지난 7일 제시한 안에는 한 지역에서 당내 경선에 나온 경험이 있는 사람도 1번 참여까지는 정치신인으로 봤다. 하지만 결국 당내 경선에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순수신인'으로 문턱을 높였다. 혁신위원인 우원식 의원은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그 동안 반발이 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산점제는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이 시행한 경험이 있다. 당시 새누리당은 경선을 최소화했지만 경선지역에선 정치신인이나 이공계열 후보에게 20%의 가산점을 줬다. 그 결과 최근 성폭행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심학봉 의원(무소속)이 경북 구미갑 후보 경선에서 당시 3선의 현역 의원이던 김성조 후보를 누르기도 했다.

‘결선투표제’도 지각 변동을 몰고올 수 있다. 새정치연합은 후보자가 난립할 경우엔 5배수로 압축한 뒤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1위 후보자의 득표수가 과반에 못 미치면, 1위와 2위를 놓고 다시 결선투표를 한다. 후보군이 5명이 넘는 곳이 많은 호남의 상당수 선거구에서 결선투표제 적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인 경선시 과반 득표자 배출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당직자는 “호남에서 후보들 간 합종연횡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두 제도와 혁신위가 이미 통과시켜놓은 ‘현역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규칙, '전략공천 20%' 원칙까지 적용하면 호남이나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현역 물갈이 비율이 50%에 이를 거란 전망이 나온다.

당 비주류 일각에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신인에게 10% 가산점을 주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순 없지만 그렇게 해서 결정된 후보가 본선거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겠느냐. 본선엔 가산점이 없다"고 했다. 전북도당 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은 “후보자 5배수 압축시 자의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통과된 혁신안에는 선거구당 300~1000명의 국민공천단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국회가 경선시 ‘안심번호제’(개인정보가 노출 안 되도록 임시 휴대폰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 를 도입하면 국민공천단을 100%로 하되, 후보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로 선거인단 구성에 다른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공천단은 새정치연합 지지자를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꾸리는 방식이라 투표를 원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는 다르다. 공천혁신안의 중앙위 통과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제안했던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 실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새정치연합이 내년 총선까지 중앙위를 열어 당헌 개정을 다시 의결하지 않는다면, 이날 결정한 공천룰은 내년 총선에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김형구ㆍ위문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