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내 대출 계약 철회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안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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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 대출자는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뒤 일주일내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은행ㆍ보험사ㆍ저축은행ㆍ카드사ㆍ신협ㆍ주택금융공사의 개인 대출이 대상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출성 상품 청약 철회권 도입 방안’을 7개 금융관련 협회,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발표했다.

대출 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상품에 청약한 뒤 일정한‘숙려기간’동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다.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고 원리금을 갚으면 대출계약은 무효가 된다. ‘처음부터 없었던 계약’이 되면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록은 삭제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물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숙려기간을 일주일로 정했다.

철회권은 개인 대출자에게 주어지며 법인은 제외된다. 리스를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이 대상이다. 다만 대출규모에는 제한이 있다. 신용대출은 대출액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가 한도다. 은행ㆍ보험ㆍ카드사ㆍ신협 등이 대상이나 대부업체는 내년 시행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대형 대부업체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내년 하반기 이후 추진할 계획이다. 우체국ㆍ새마을금고ㆍ농수협의 단위조합 등도 제외된다.

철회권 행사는 대출 계약서를 받거나, 대출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 전화, 온라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후 일정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또 소비자는 금융회사가 낸 부대비용(담보대출 근저당 설정 비용, 세금 등)을 물고,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받은 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

금융위 성기철 소비자금융과장은“소비자들이 충동적 대출로 과도한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회사들도 철회 가능성을 감안해 금리ㆍ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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