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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수입차 되팔면 3주만에 500만원 이익" 여자친구 속인 20대 검거

중앙일보

입력

중고 수입차를 샀다가 되팔면 쉽게 돈을 벌수 있다며 사귀던 여성을 속이고, 돈을 받아 구입한 차를 대포차로 팔아 치우고 도주한 전직 중고차 딜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중고 수입차를 샀다가 3주 후에 전매하면 5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를 받아 수입차를 산 다음, 이를 대포차로 팔아 치우고 도주한 조모(29)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배드민턴 강사로 일하던 중 강습생인 박모(33ㆍ여)씨를 만나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 등을 속이고 재력가인 척 접근했다. 교제를 시작하게 된 뒤 조씨는 “내가 중고 수입차 경매를 배우는 중인데, 차를 2~3대 샀다가 다시 전매하면 3주만에 500만원 이상 남길 수 있다”며 박씨를 꼬드겼고, 속아 넘어간 박씨에게 3500만원을 받았다. 또 조씨는 “할부사에 다니는 아는 형의 거래 실적을 올려주면 열흘 후 약정은 무효화 시키고 리베이트를 주겠다”며 중고차 구입 약정서에 서명도 하게 했다.

조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박씨에게 7200여만원을 편취했다. 박씨는 수입차 구입비 3500만원 외에도 자신의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는 바람에 과태료와 세금ㆍ보험료ㆍ할부금까지 내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력을 과시하며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말을 하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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