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자친구 살해한 60대 여성 검거…경찰 늑장 대응

중앙일보

입력

아들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살해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용산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9시 42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집 앞에서 아들 여자친구 이모(34ㆍ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박모(64ㆍ여)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뒤늦게 출동한 것으로 경찰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아들 이모(34)씨가 전화통화로 여자친구와 다투는 모습을 보고 여자친구 이씨를 집 앞으로 불러 이야기 하던 중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칼로 찔렀다”며 “죽일 의도는 없었고 겁만 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박씨는 우울증이 심해 정신병 약을 복용중이었다”며 “평소에도 아들의 교제를 강하게 반대했고 숨진 이씨와 갈등이 심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건 당일 박씨는 음주 상태였다고 경찰은 말했다.

이씨가 숨지는 과정에서 경찰의 늑장 대응 문제도 드러났다. 피의자 아들인 이씨는 사건 당일 오후 9시 10분쯤 “어머니가 여자친구와 전화로 다툰 후 과도를 가지고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남파출소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하지 않자 오후 9시 27분쯤 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최초 신고 후 30분이 지난 오후 9시 42분쯤이 돼서야 경찰이 출동했다. 파출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땐 이미 박씨가 이씨를 흉기로 찌른 상황이었다. 결국 사고 발생 50분 만에 순천향대 병원으로 이송된 이씨는 오후 10시 25분쯤 치료 중 숨졌다.

경찰 자체 조사 결과 당시 최초 신고를 받은 한남파출소 소속 경찰은 다른 가정 폭력 사건과 이번 사건을 동일 사건으로 착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오후 9시 2분쯤 해당 파출소에선 “가족끼리 다툼이 있다”는 가정폭력 사건을 접수했다. 10분 뒤 이씨의 신고가 들어왔지만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이 동일 접수된 것으로 판단해 이씨의 사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 결국 오후 9시 27분쯤 아들 이씨의 독촉 신고가 접수되자 그때서야 두 사건이 다른 사고임을 확인한 후 출동했다.

이충호 용산경찰서장은 "해당 파출소 직원이 왜 두 사건을 동일 사건으로 착각했는지 조사 중"이라며 "당시 112 상황실 지령 내용과 해당 파출소 무전 내용을 비교 조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오늘 오전 박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후 보강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박병현 기자 park.b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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