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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 '불발' 후폭풍…최경환 "노동개혁 바로 추진" 일문일답

중앙일보

입력

“다음주 초부터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해 나가겠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8시30분 노동개혁 관련 관계부처 합동 기자간담회를 긴급 개최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회견장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시한으로 제시한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정부로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입법 절차를 자체적으로 밟겠다고 했다.

다음은 간담회 일문일답. 최 부총리가 질문에 답했다.

-다음주 초부터 당정협의를 통해 법안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는데 13일을 시한으로 다시 박은 건가.
“노동개혁을 위해서 입법 조치와 예산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 정기국회 일정, 예산 제출 시한을 감안할 때 무작정 협상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었다. 지금 입법절차를 추진하지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의 (노동개혁) 추진에 지장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10일을 시한으로 제시했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이 시한(10일)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김대환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정부 입장도 물론 생각해야 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이렇게 해서 협상을 타결시켜야 한다는 충정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나) 입법과 관련해서 당정협의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다음주 초엔 입법 절차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그 이전에 이번 주말이든 언제든 (노사정 회의에서) 합의를 해주면 그 내용은 정부 입법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겠다.”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해고 기준 절차 마련.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당장 해야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노사정 합의에 포함시키되 중장기 과제로 시점을 미뤄도 된다는 것인가.
“정부는 공정해고 관련한 내용은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노사정위에서 대타협을 하는 것은 구체적인 법제화를 하자는 게 아니다. ‘공정해고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고 절차를 만들면 그 부분은 노동계가 받아들이겠다’하는 대타협의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다. 분명한 타협의 원칙이 이번 대타협 과정에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독 입법을 했을 때 야당을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입법을 위해선 국회에서 여야간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다면 야당이 동의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노동계와 대화를 계속할 의향은 있는지.
“(노동개혁 법안을) 입법하더라도 국회를 통화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입법 단계) 중간에라도 노사정의 타협이 이뤄진다면 그 부분이 입법 과정에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거치겠다.”

세종=조현숙·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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