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해 억대 보조금 부당 수급한 영농법인 대표 등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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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정성호)는 8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정부가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영농보조금 10억원을 부당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한우회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모(64)씨와 경리직원 김모(4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씩을 명령했다.

김씨는 한우농가에 공급하는 TMR 사료 거래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201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2246차례에 걸쳐 5억28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급해 빼돌린 혐의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2010년부터 우수한 육질의 고품질 브랜드육 생산을 위해 농가들이 사료 생산업자로부터 공급받는 TMR 사료 20㎏ 1포당 800~1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TMR 사료를 직접 생산해 농가에 공급하던 김씨는 담당 공무원들이 공급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의 보조금 부당 수급을 도와주던 경리직원 김씨도 같은 수법으로 2011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1435회에 걸쳐 총 4억6800여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가가 우수한 육질의 고품질 브랜드육 생산을 목표로 하는 농가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농가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국민 전체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며 “보조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를 악용한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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