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아이 불꺼진 방에 가둔 어린이집 원장 입건

중앙일보

입력

1?2세 아이를 불 꺼진 방에 가두는 등 원생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적발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아동 학대 의혹을 받고 있는 청주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49·여와 교사 B씨(40·여)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맡긴 어린 아이를 수 차례 학대한 혐의다. 우는 아이를 10분 넘게 깜깜한 방에 가두거나 울음을 멈출 때까지 이불로 덮었다. 이불로 몸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우유를 먹인 혐의도 받고 있다.

아동 학대 사실은 해당 어린이집 동료 보육교사가 충북도청과 청주시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 등을 확보해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어두운 방에 교사와 아이가 함께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시는 경찰 조사와 별도로 해당 어린이집이 교사 수당을 허위로 청구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중이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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