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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비즈 칼럼

개도국 호응 큰 ‘법제한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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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제정부
법제처장

‘한 손으로는 다른 손을 씻지만, 양손으로는 얼굴을 씻는다’는 칠레 속담이 있다. 협력을 통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다. 국내 법제도의 구축 경험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고 협력을 통해 지원한다면 양국 모두 발전할 수 있다. 환경·노동·복지, 도시개발 등 고도성장 과정에서 한국이 겪은 문제에 대해 법제 정비를 통해 해결한 경험을 공유해 개발도상국의 제도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이 한국 법제를 모델로 한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현지의 한국 기업은 익숙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지금 국제사회는 한국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한 최초의 국가’,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국 발전의 근간에는 다양한 정책을 뒷받침해 온 법제도가 큰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해마다 많은 국가에서 교류 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며, 법제도 컨설팅, 교육 등으로 교류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

 법제처는 법제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고 전파하는 ‘법제한류’를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간 중국, 베트남 등 12개국 법제기관과 17건의 양해각서를 교환해 협력 기반을 마련했고,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의 요청에 따라 부패방지, 전자정부 분야의 입법 자문을 했다.

 지난해에는 카자흐스탄 법무부와 벨라루스 국립법령정보센터와 양해각서를 교환해 그간 아시아를 중심으로 추진된 법제한류를 유라시아로 확산시켰다. 4월엔 법제처를 방문한 베트남 법무장관은 한국 경제발전을 뒷받침한 법제도와 법제처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베트남의 법제 개혁을 위해 한국 측 전문가 파견과 입법자문을 요청했다. 9월에는 인도를 방문하여 한-인도 간 경제협력의 법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구축·운영 노하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2017년까지 추진되는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해, 캄보디아, 베트남 등으로 지원 국가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법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입법 컨설팅만으로는 부족하다. 제도의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제도 개선 사례 등에 관한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 실제로 몽골,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은 공무원이 정책을 법제화하는 노하우가 부족하고 집행과정의 문제점에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법제사(法制史)를 돌이켜보면 조선시대에는 대명률(大明律)을 참고했고, 광복 후 제헌 과정에서 서구 헌법의 영향을 받았듯이 외국 법제를 참고한 적은 많았지만 한국 법제가 외국에 영향을 준 사례는 적었다. ‘법제한류’는 우리 법제가 상당한 수준에 올랐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한국 법제가 여러 나라의 환경에 적합하게 구축·활용되어 세계 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지렛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제정부 법제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