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 끝난 해방감에…10대 여성 성폭행한 복학생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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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함께 마신 뒤 술에 취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대학생 2명에 대해 법원이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술자리에 합석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특수준강간 등)로 기소된 대학생 강모(22)씨와 박모(22)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보호관찰 3년과 3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강씨와 박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11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 한 술집에서 중간고사를 마치고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A(18·여) 일행과 합석했다. 어릴 적부터 친구 사이였던 둘은 올해 초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교에 복학한 상태였다.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술을 마신 강씨 일행은 A양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 하자 강씨가 A양을 일행 몰래 술집 근처 DVD방으로 데려갔다. 이후 강씨의 연락을 받은 박씨가 DVD방에 찾아와 강씨와 함께 A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A양의 신체를 사진으로 찍고 동영상을 남기기도 했다.

법정에 선 강씨와 박씨는 “중간고사를 마친 해방감에 술을 마셨다”며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건지 깨닫지 못 하고 철없는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삼았다”며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줬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병현 기자 park.b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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