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무료로 검증 해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드는 공사비 원가가 적절한지 무료로 자문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1일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이번 달부터 시 공무원들이 직접 주거재생사업 대상지로 나가 공사비 원가를 심사·조정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비사업은 각각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민간업체를 통해 공사비 원가를 산출한 뒤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시공자를 선정했다. 원가를 검증하려면 추가 용역비(설계비용의 10~15% 수준)를 부담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원가의 적정성 논란으로 주민과 시공사 간 분쟁이 자주 생겼다. 추가 분담금에 따른 조합 내부의 갈등도 빚어졌다. 서울 강남권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원가 산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검증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했다.

 원가 자문 서비스는 토목·건축 등 분야별 담당 공무원들이 실시한다. 설계서 오류 여부와 자재단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 건축 환경에 맞는 공법이 쓰였는지를 확인한다. 최종 결과를 확정하기 전 외부 전문가과 조합원이 모여 논의하는 과정도 거친다. 이 같은 전 과정은 15일 이내에 이뤄진다. 박 국장은 “서울시는 2003년부터 계약원가 심사제도를 도입했다”며 “대규모 아파트 공사원가를 자문·조정해온 노하우가 있어 전문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1월까지 서초 무지개아파트 재건축 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 대상지 5곳에서 시범서비스를 마친다. 내년부터는 노후주택 개량, 가로주택 정비 등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시공사가 선정된 사업은 제외된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