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대행비용, 차액 돌려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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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고객이 미리 결제한 대금과 실제 수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 사이에서 발생한 차액을 반환하지 않고 챙겨온 해외 구매·배송대행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문제가 된 회사는 위메프, SK플래닛, 인터커머스코리아, 뉴욕걸즈 등 20곳이다. 30일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조치했다.

 해외 구매·배송대행 업체를 통해 외국 물품을 사려면 예상액을 사전에 결제해야 한다. 환율, 관세율과 운송 비용, 상품 가격이 계속 달라져 실제 비용을 미리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금까지는 결제 대금과 실제 비용 간 차액(과납금)을 대행 업체로부터 돌려받으려면 ‘고객이 직접 요청을 하고’ 또 ‘차액이 전체 결제액의 10%를 넘어야’ 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업체는 수수료를 따로 받기 때문에 소비자가 과납한 부분을 돌려주지 않는 건 사업자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해외 구매·배송대행 업체는 비율에 상관없이 차액을 정확히 계산해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는 또 물품에서 이상이 발견됐거나 도난·훼손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업체가 전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모든 부담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내용의 약관도 수정토록 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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