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권 침해' 판결에 교육계 또 대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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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원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한 교사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토록 한 판결을 내리자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일부 학부모 단체는 환영의 뜻을 보인 반면 전교조는 "상식을 벗어난 판결로 비리 재단에 면죄부를 줬다"며 법원 판결에 비난을 퍼부었다. 오는 20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해 연가투쟁을 앞둔 전교조로서는 이번 판결이 수업권 침해에 대한 손배소의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과연 법원이 인정한 수업권 침해는 어느 정도였을까. 전교조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당사자인 梁모(20.S여상 2002년 졸업)씨는 고3(2001년)시절에 대해 "교실 앞에선 북과 꽹과리 소리, 운동장의 확성기에서 울려퍼지는 '노동가요'소리에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연일 계속되는 전교조 교사들의 '부패 재단인사 축출'요구 집회로 학생들도 집회 참여파와 비참여파로 갈렸고, 참여파 학생들은 복도를 다니며 "(운동장으로)나가라"는 구호를 외쳤다는 것.

金모(20)씨도 "전교조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 대신 집회 참여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학부모인 金모(52.여)씨도 3학년 아이가 수업도 안하고 일찍 귀가하는 일이 잦자 학교를 찾아갔다가 입을 다물 수 없는 광경을 봤다.

그는 "여학생들이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지 않나, 같은 재단에 속한 다른 학교 학생들이 파이프로 교문을 지키며 비전교조 교사들을 쫓아내질 않나…"라며 "한마디로 학교가 아니라 파업 현장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교조 교사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학교 성원식 교사는 "교사와 학생들이 사학비리에 맞서는 가운데 생긴 우발적 사건을 법원이 '수업권 침해'로 본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교사들은 "소송에 참여한 몇몇 학생들은 수업받지 못한 기간 만큼의 등록금을 학교측으로부터 돌려 받기 위한 소송인 줄 잘못 알고 참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홍준.김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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