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여직원 강제추행한 창원시의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경남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28일 계약직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창원시의회 A(58) 의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의원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쯤 자신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 회의실에서 직원 B씨(26ㆍ여)의 손을 잡고 껴안고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다. A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추위를 많이 타는 것 같아서 손을 잡은 것일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의회 내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A 의원은 상임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창원시의회는 특별윤리위원회를 구성해 A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진행 중이다.

창원=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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