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대표 등 보조금 부정수급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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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경기 남양주경찰서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해 도시락을 만들어 예비군훈련장 등에 공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던 사회적 기업 대표 등에 대해(인터넷 중앙일보 3월4일자) 검찰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장애인 고용촉진 맟 직업재활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의정부지검은 27일 "이 회사 대표와 이사는 인건비 보조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로 도시락을 제조·판매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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