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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떠나도…유가족 생로병사 보장

중앙일보

입력

사망보험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이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 교보생명의 ‘나를 담은 가족사랑 (무)교보New종신보험’은 사망 보장은 물론 장수해도 의료비나 생활비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신개념 종신보험이다.
 생로병사 어떤 경우에도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 전통형 종신보험이 사망 후 유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상품이었다면 이 상품은 가입자 본인(나)의 생전 생활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이 상품은 국내 최초로 은퇴 후(60세, 65세, 70세 선택) 필요한 노후 의료비를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해 준다. 별도의 특약 가입 없이 평생 동안 의료비를 폭넓게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다. 계약 1억원에 가입할 경우 은퇴 나이 이후 질병이나 재해로 입원하면 입원 첫날부터 1일당 5만원, 중증 수술을 받으면 1회당 2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8000만원까지(가입 금액의 80% 한도) 횟수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고, 의료비를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 이미 수령한 의료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받는다.
 또한 이 상품은 노후자금이 부족할 경우 사망보험금에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예상보다 오래 살게 돼 노후자금이 소진될
경우를 대비해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활비로 앞당겨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가입 금액의 80% 이내에서 가입 금액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액하고, 감액분에 해당 하 는 해지환급금을 매년 생활비로 수령하는 것이다. 생활비는 은퇴 이후부터 90세까지(최소 2회부터 최대 20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를 수령하다 사망할 경우 그 시점의 잔여 사망보험금(가산금 포함)을 받게 된다. 건강을 잘 챙길수록 혜택이 커지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일반적인 사후보장형태에서 탈피해 고객의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보험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은퇴 후 10년간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매년 7만원(1억원 가입 기준)을, 건강에 문제가 없어 의료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3만원을 보너스로 적립금에 가산하거나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일종의 건강 예방 서비스로, 업계에서 처음 도입했다.

가계 상황에 맞춰 새로 설계
또 다른 특징은 유가족의 상황에 맞게 사망 보험금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만 나눠 지급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은퇴 나이 이전에 사망하면 유가족의 가계 상황이나 자녀 나이 등에 따라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마음대로 맞춤설계할 수 있다.
 당장 필요한 일시금 외에 매월 생활비, 매년 교육자금 등을 수령기간과 금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험 본연의 기능에 신탁 기능을 더한 것으로, 신탁재산처럼 보험금을 수령할 때까지 가입 당시의 표준이율(현재 3.25%)로 적립해 줘 저금리 하에서 자산관리에도 유용하다.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주계약 1억원 이상 가입 시 가입 금액에 따라 2.5%에서 최대 4%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

<서명수 재테크 칼럼니스트 seom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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