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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9억 수수' 한명숙 전 총리 24일로 수감 연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검찰이 오는 24일 형(刑) 집행을 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전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형 집행을 위해 한 전 총리에게 당초 21일 오후 2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이 이날 오전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집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이 제출한 집행 연기 요청 사유서에는 “21~23일 병원 진료와 건강 검진이 예정돼 있고 개인적인 신변 정리는 물론 국회의원직 상실 등으로 인한 주변 정리의 시간이 필요해 형 집행 시기를 월요일인 24일로 연기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 한 전 총리 측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24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로 직접 출석하겠다고 해 당일 현장에서 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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