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제초제 먹여 가족 연쇄 살해한 여성에 무기징역 선고

중앙일보

입력

보험금을 노리고 음식에 제초제를 타 남편과 시어머니 등 가족들을 살해하고 친딸에게도 제초제를 먹인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0일 존속살해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모(45ㆍ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명을 살해하고 추가로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고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중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노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제초제를 몰래 타 먹이는 방법으로 전 남편과 현 남편, 시어머니 등 3명을 살해하고 보험금 10억여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전 남편의 시어머니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친딸에게 제초제를 먹여 폐질환을 앓게한 뒤 보험금 700만원을 타낸 등의 혐의도 있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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