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살충제 사이다 사건 변호에 로펌 변호사

중앙일보

입력

 
대구의 굵직한 형사 사건을 다루는 로펌 소속 변호사 3명이 상주 ‘살충제 사이다’ 음독사건 피고인 박모(83·여)씨의 변호를 맡았다.

대구 지역 로펌 법무법인 중원의 강윤구(52·사법연수원 21기) 대표 변호사는 18일 "피고인 가족의 요청에 따라 지난 17일 배주한(46·28기)·윤삼수(47·30기)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단을 꾸려 대구지법에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았던 윤주민(40·40기) 변호사도 이들과 계속 함께한다. 이로써 박씨의 무죄 입증에 무려 변호사 4명이 동시에 뛰어들게 됐다.

변호인단은 A4 용지 3880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살피고 있다. 다음주부터는 박씨와도 만나는 등 박씨의 무죄 입증을 위한 변론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재판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지난 13일 박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박씨는 지난달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례1리 마을회관 냉장고 있던 사이다에 살충제를 섞어 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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