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최저임금 5%인상 남북 합의, 73.87달러로 인상키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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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최저임금 5%인상 합의[사진 중앙 DB]

 
남북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18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전날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통해 올해 3월 이후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한다는 데 합의했다.

앞서 북측은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측에서는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최저임금 최대 인상률이 5%로 명시돼 있는 만큼 북한 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여러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명시된 대로 우선 5%의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한 뒤 0.18% 인상안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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