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중증 치매환자 치료약 급여 재평가 간격, 최대 3년 연장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치매치료약 급여 재평가 간격이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고자, 치매치료약의 건강보험 급여요건 중 재평가간격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27일까지 의견조회 후 9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치매치료약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려면 간이정신진단검사와 치매척도검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 의 치매증상이 있어야한다. 또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해 계속투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제는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정신능력이 미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된다. 게다가 재평가를 위한 간이정신검사 및 치매척도검사가 환자에 대한 문답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이 많았다.

반면, 의료계 전문가들은 장기간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투약할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재평가 면제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에 대해 리바스티그민, 도네페질, 메만틴 성분 등 중증 치매 치료약을 계속 투여해야 할 경우 재평가 간격을 연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중증치매 기준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10점 미만이고, 치매척도검사 CDR 3(또는 GDS 6~7)이다. 이 경우 기존 6~12개월의 재평가 간격이 6~36개월로 연장된다.

거동불편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1등급자로 설정하며, 이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 없이 계속 투여가 가능하다.

중증치매 환자는 약 6만7000여명,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환자는 약 2만명으로 추산된다.

[인기기사]

·[본들]동아제약 회장 아들의 갑질 [2015/08/17] 
·BMS, 국내 최초 경구용 C형간염 치료제 출시 [2015/08/17] 
·제약계도 양극화 뚜렷…상위 50개사가 70% 장악 [2015/08/17] 
·아랍에미리트 간 서울대병원, 현지 반응은? [2015/08/17] 
·유방암 유전자 보유한 한국 여성, 35~50% 발병 [2015/08/17] 

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