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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부가세 환급…떠난 '유커' 마음 되찾을까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성형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관광객 유치 방안으로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세 사후 환급제를 내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쌍커풀 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이 부가세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

성형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이 병·의원에서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공항 등에 설치된 환급창구에 내면 성형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창구에서는 부가세 환급 실적을 의료기관은 물론 국세청에도 통보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세수 노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메르스 사태로 의료관광산업이 많이 어렵다”며 “상대적으로 가격에 민감한 중국인을 국내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르스 사태 극복" 의료관광 활기 기대

실제 메르스 사태로 의료관광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상위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5월 한달 간 외국인 환자 예약 취소율 및 환자 유치 실적을 조사한 결과, 취소율은 6월 평균 42%였다.

1~5월 평균 10% 보다 32%p 감소한 것이다. 메르스 1번 환자가 나온 지난 5월 20일부터 한달 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5%p 줄었다.

구체적으로 A 병원은 1~5월 외국인 환자 예약 취소 건수가 1건에 불과했지만 6월에만 21건으로 크게 늘었다. 환자 유치 실적도 지난 해 6월 446명을 유치한 반면 올해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223명만이 병원을 방문했다.

한 성형외과 원장은 “메르스 사태로 중국 의료관광객이 크게 줄었다. 다시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부가세 사후 환급제 시행 같은 정책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일부 성형외과 세금 탈루 뿌리 뽑을 기회"

특히 이번 부가세 사후 환급제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의 세금 탈루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 다른 성형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라는 목표로 일부의 불법적인 행태를 묵인했던 게 사실”이라며 “일시적으로 환자가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고 세금 탈루 행태를 도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이번 미용성형 부가세 사후 환급제는 환자가 치료·수술을 받은 후 공항에서 환급을 받는 구조”라며 “자연적으로 세수가 노출된다. 미용성형 관련 과세과표가 양성화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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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kim.sunyeong@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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